방역 및 소독

2023. 7. 4. 15:36질병 예방/방역 및 소독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첫번째 요건은 질병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감염병 예방을 강조합니다.

 

감염병은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하여 통제할 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으로 정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권합니다.

 

청소박사는 더 안전한 제품으로, 더 꼼꼼한 방역을 약속드립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법정 의무소독 대상 시설 최소 횟수
시설의 종류 기준 4월 ~ 9월 10월 ~ 3월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20실 이상 1회 / 1개월 1회 / 2개월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300㎡ 이상
철도차량과 역사 시설, 버스, 여객선과 대합실, 항공기와 공항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형 점포 및 전통시장  
병원 등 의료기관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100명 이상 300㎡ 이상 1회 / 2개월 1회 / 3개월
기숙사 및 합숙소 50명 이상 수용
공연장 300석 이상
학교  
학원 1,000㎡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50명 이상 수용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 / 3개월 1회 / 6개월